학원수업 밤 11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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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학원 심야교육 시간이 밤 11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