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화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대리운전자 보험은 피해보상에 있어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다 최근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대리운전자보험료를 올릴 계획이여서 자칫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대리운전과 관련한 자동차보험이 지난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여전히 곳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자가용이 가입하고 있는 1인 한정이나 부부, 가족, 나이 특약의 보험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대인사고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어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안거나 대리운전업체도 책임을 회피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차주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여기다 최근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악화된 대리운전자보험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인수 거부를 막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예정 손해율이 72% 정도 였지만 이를 휠씬 웃돌아 손보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손보사들은 우선 대리운전자보험 요율을 재산정해 10~15% 보험료를 올려 다시 판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업체들은 가뜩이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결국 보험가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입법발의를 통해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사실상 대리운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이같이 대리운전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대리운전의 보험사각지대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