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전일 야근을 해 남씨가 대신 운전했으며 김씨의 자동차보험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다.
이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단 남씨의 차량과 김씨의 차량이 자가용 승용차로써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남씨가 '무보험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무보험 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돼 타인 명의의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동일한 자동차란 승용자동차,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 간,그리고 다목적1종·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 간을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형 차량은 대부분 동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무보험 담보만 가입돼 있다면 타인 차량을 운전할 경우 그 차량이 가족한정,부부한정 등에 가입돼 있어도 운전하는 사람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이 특약은 차량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이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면 익년도 갱신 시 할증이 적용되며 보험 가입자와 그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나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운전 허락을 받지 않은 차량 등은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인 대물 자손담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동차의 차량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차량 담보가 보상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약을 자동 적용해 차량 담보까지 확대해 보장함으로써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