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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공해' 사라질까 ... 서울시, 가이드라인 市전역에 확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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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신길,은평뉴타운 등 뉴타운뿐만 아니라 지구단위로 개발되는 신규개발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광고간판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무질서한 광고간판 등으로 훼손된 시내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어지럽게 설치된 간판과 옥외광고물은 그동안 가장 시급한 정비 대상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 조치는 대체적으로 환영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등의 반발도 예상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뉴타운지역에 우선 적용키로 한 광고물 관리계획은 간판 규격,설치 위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형태인 가로형 간판의 경우 문자크기는 40cm×40cm 이내로 하고,규격은 가로폭을 업소별로 창문폭 이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

    또 2층 이상에는 가로형 간판을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2층 이상에 있는 점포에서 영업 중인 업소 주인들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물로부터 1m 이내 거리에 기둥을 설치하고 이곳에 간판을 몰아넣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2층 이상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세로형 돌출 광고판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개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 뒤 이에 따른 이용 계획만 허가하는 유럽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간판디자인에 대한 규제도 대표적인 유럽식 모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가 마련한 이번 계획과는 별도로 디자인 총괄본부도 서울시 전역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광고물 관리계획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혁 서울시 뉴타운사업2반장은 "간판에 대한 규제가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그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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