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들이 손쉽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개인이나 일반법인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채권거래 환경이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 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뒤,소매거래시스템이 구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되고 거래시스템이 개선되고 나면 개인이나 일반법인 투자자들은 딜러들이 시장 조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는 매매호가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은 딜러들은 거래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