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4월 유명 게임 제작업체에 입사한 J씨(여)는 평소 주량이 맥주 2잔으로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했다.

J씨는 입사 첫날 환영회식에서 당시 부서장이었던 최모씨가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신 마셔주는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고 해 억지로 소주 2~3잔을 마셨다.

이 같은 술자리는 입사 이후 1주일에 2회 이상 별 안건도 없이 회의라는 명목으로 계속됐고 J씨와 직원들은 새벽 3~4시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J씨는 참다못해 입사 두 달 만에 장출혈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회사에 최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고,최씨를 상대로 소송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J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질,종교,개인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