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300억짜리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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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노인돌보미' 사업이 출발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존폐기로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나 1800여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세웠던 올해 서비스 목표 2만5000명의 7.2%에 불과한 매우 부진한 실적이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사 지원이나 활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가족이 월 3만6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만2500원을 보태 월 9차례,27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353만원)인 가구로 해당 가구의 노인이 치매 중풍 노환 등을 앓고 있지만 돌볼 사람이 없거나,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인지,본인이 내야 할 돈이 부담돼서인지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실적이라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전북(16.7%)과 광주(15.2%) 경남(11.9%)의 신청률이 높았던 반면 서울(5.9%) 부산(3.1%) 등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홍보 강화뿐 아니라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신청건수를 늘리기 위해 자격 요건이나 본인 부담을 완화했다가 신청이 예상을 초과할 수 있어 그것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사업수요 예측 등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일단 사업부터 벌여보는 식의 안이한 복지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나 1800여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세웠던 올해 서비스 목표 2만5000명의 7.2%에 불과한 매우 부진한 실적이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사 지원이나 활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가족이 월 3만6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만2500원을 보태 월 9차례,27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353만원)인 가구로 해당 가구의 노인이 치매 중풍 노환 등을 앓고 있지만 돌볼 사람이 없거나,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인지,본인이 내야 할 돈이 부담돼서인지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실적이라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전북(16.7%)과 광주(15.2%) 경남(11.9%)의 신청률이 높았던 반면 서울(5.9%) 부산(3.1%) 등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홍보 강화뿐 아니라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신청건수를 늘리기 위해 자격 요건이나 본인 부담을 완화했다가 신청이 예상을 초과할 수 있어 그것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사업수요 예측 등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일단 사업부터 벌여보는 식의 안이한 복지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