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납품실적확인 강화

앞으로 신기술·신공법을 확보하지 못한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시장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공구매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인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6일 창업기업의 경우 반드시 신기술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총칙'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기업은 납품 실적이 없어도 생산 설비만 갖추고 있으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행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존 기업들이 창업기업으로 재등록하고 공공구매 시장에서 수주를 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겨줘 대신 생산토록 하는 편법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기업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가 389개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확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 같은 '무늬만 직접 생산'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공공시장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민간에 납품한 실적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