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6일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기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납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금사용계획 제출 및 기금사용자에 대한 기금사용결과 보고를 각각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기금사용계획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법적으로 북측기관이 분명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기금 사용의 투명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해 민간기업 대상의 경제협력 사업 지원이나 사회문화 협력사업 분야의 무상지원 등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