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의 50%를 확보하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 면적은 도시지역이 1만㎡(3000평),비도시지역은 3만㎡(9000평)이며 공동사업을 할 경우 적어도 30%는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 중순 입법예고를 한 뒤 7월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간.공공 공동주택개발제도는 민간이 택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위한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1만㎡ 이상,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는 최소 10만㎡가 넘어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개발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토지의 비율은 제안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예정지구 면적의 20%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지만 민간이 공공기간에 공동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지구경계,개발 방향,주택건설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동사업을 요청하면 공공시행자는 수용 여부를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