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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분양시장]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한곳 팔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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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절세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22% 이상 급등한데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80%)까지 인상돼 '절세=재테크'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뀌었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50%로 중과되는 것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는 절세와 함께 일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을 소개했다.

    ◆분양아파트=아파트를 분양 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 재테크가 가능하다.

    현재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물론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해야 한다.

    즉 2채의 주택를 소유하면서 양도세 50% 중과를 피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불과한 셈이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새 아파트 계약 후 입주 때까지 3~4년간 시간을 벌 수 있다.

    분양권은 등기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4년간 2주택(1분양권 포함)을 유지하면서 자산가치 상승과 절세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주택 임대사업자에겐 다양한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고정적인 임대수입도 따른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 임대사업을 벌이면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재산세도 12~18평 이하라면 50% 감면된다.

    다만 임대주택 취득(통상 입주잔금 지급일) 후 30일 이내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입임대주택을 임대 이외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임대사업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게 가장 좋다.

    세제혜택은 중·대형 평형보다 소형아파트가 유리하다.

    임대 수요면에서도 중·소형 평형이 낫다.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낫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골라야 한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주택시장 규제의 칼날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당첨 후 전매도 자유롭다.

    무엇보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2004년 6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5평 이하를 제외하고 바닥 온돌 설치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의 투자성은 역세권 여부에 판가름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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