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이뤄지는 화학박피 입술문신 귀뚫기 등에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불량 제품과 숙련되지 않은 기술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피부가 손상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피부과개원의협의회(피개협)에서 지적한 위험한 불법 의료행위 실태다.

◆잘못된 필링이나 화장품에 피부 손상

대학생 K씨(24)는 지난해 5월 피부 박피에 쓰이는 필링 의약품을 자체 제작해 인터넷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필링제의 핵심성분인 트리클로로아세트산(TCA)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독극물로 분류돼 의사들도 신중을 기하는 화학물질이다.

TCA는 농도에 따라 표피를 얇게 박피할 수도 있고 진피 상부까지 깊게 깎아낼 수도 있다.

의사의 판단 아래 적절한 TCA 함량의 필링제를 써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이 함부로 TCA를 이용해 여드름이나 흉터를 제거하면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이 생기기 쉽다.

의료등급상 TCA는 레이저나 마이크로덤어브레이션(미세분말로 마찰시켜 박피)과 동등하게 의사가 취급해야 하는 치료수단이다.

길모씨(34)는 미용실에서 40% 과일산으로 필링을 했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작은 흉터가 생겼다.

강한 자극의 고농도 제품을 쓴 게 화근.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돼 4개월가량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모양(22)은 지하철 호객꾼으로부터 고가의 영양보습크림을 구매한 뒤 피부과민반응이 일어났다.

피부도 상하고 바가지를 써야 했다.

◆미용실에서 기기 사용하면 불법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불량한 위생상태에서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기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높인다고 무리한 방법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모씨(30)는 미용실에서 70만원에 스페인산 수입기구로 입술에 색을 넣는 문신시술을 받은 후 입술라인이 잘못되고 시커멓게 변색됐다.

피부과에서 수차례 레이저로 문신을 제거했다.

소모씨(여·20)는 피부관리실에서 인공선탠을 받다가 화상을 입었다.

자외선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된 게 문제였다.

윤모씨(여·33)는 피부관리실에서 20만원을 주고 왁싱방법을 이용한 다리 제모시술을 받았다가 다리 전체가 벌겋게 되고 검은 흉터가 생겼다.

미용실에서 박피시술을 할 경우 각종 세균 및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흉터, 기미 낀 듯한 색소침착, 피부 섬유화, 모세혈관 확장증, 아토피 피부염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피부마사지의 경우 자극적이거나 오염된 팩을 사용함으로써 알레르기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여드름, 피부화상(특히 석고팩) 등이 악화 또는 유발될 수 있다.

점빼기 귓볼뚫기 입술문신 등은 상처를 통한 감염, 비후성 반흔 또는 켈로이드(감염으로 인해 진피의 섬유조직이 과다 성장해 피부 바깥으로 붉게 튀어나온 것), 알레르기 반응 또는 이물질 자극에 따른 염증 및 육아종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조경환 피개협 회장은 "사소한 피어싱 귀뚫기 손톱다듬기만 하더라도 감염, 염증, 켈로이드, 귀걸이에 의한 금속(니켈)알레르기 여부 등 전문의가 살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부분 피부과가 아닌 미용실 등에서 이뤄져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