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적발 대기업 3년마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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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사실이 적발된 대기업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3년에 한 번꼴로 받게 된다.
대신 세금을 성실히 낸 대기업엔 최장 7년까지 정기 조사가 늦춰진다.
그동안 모든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 조사를 받아왔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선정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는 조사 선정 방식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만든 기구다.
국세청은 현재 대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 대해선 4~5년,중소기업은 5~7년 주기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직전 조사 결과를 반영해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등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의 경우 탈세가 적발된 곳은 3년 주기로 조사하는 대신 성실히 신고한 곳은 최장 7년에 한 번 조사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성실성 여부에 따라 조사 주기가 3~9년까지 차별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조사 대상을 뽑을 때 직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지만 향후엔 이를 반영해 불성실한 기업은 좀 더 자주 조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조사 대상을 뽑을 때 개별관리 대상자 선정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대신 세금을 성실히 낸 대기업엔 최장 7년까지 정기 조사가 늦춰진다.
그동안 모든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 조사를 받아왔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선정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는 조사 선정 방식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만든 기구다.
국세청은 현재 대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 대해선 4~5년,중소기업은 5~7년 주기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직전 조사 결과를 반영해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등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의 경우 탈세가 적발된 곳은 3년 주기로 조사하는 대신 성실히 신고한 곳은 최장 7년에 한 번 조사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성실성 여부에 따라 조사 주기가 3~9년까지 차별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조사 대상을 뽑을 때 직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지만 향후엔 이를 반영해 불성실한 기업은 좀 더 자주 조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조사 대상을 뽑을 때 개별관리 대상자 선정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