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사는 양모씨(53)는 최근 500만원을 들여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공업체에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정식 영수증을 청구했다.

50만원이라는 돈이 당장에는 아까웠지만 길게 보면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양씨는 공사비와 함께 부가세를 내면 나중에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 원가를 높이는 효과가 생겨,최고 100만원 가까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세금상식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양씨처럼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금액도 만만치 않고 공돈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인테리어 전문업체 관계자는 "집 수리 뒤에 부가가치세를 공사비와 같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 1000만~200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인 리모델링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낼 바엔 그 돈으로 타일공사나 욕조공사를 추가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보다 양도세 절약으로 얻는 돈이 더 크다는 것을 잘 모르는 탓이다.

가령 1000만원을 들여 집을 고치고 부가세로 100만원을 내면 3년 내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고 396만원(양도세율 9~36%)까지 절약된다.

부가세 100만원을 빼고 296만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수리비용이 많을수록 양도세 절세 혜택은 더욱 커진다.

리모델링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법적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면 기존 집값에 수리비는 물론 부가가치세액까지 더해져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법적 증빙이 안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데는 인테리어 업체 탓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자신들의 매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받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지금처럼 양도세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 당연히 손해"라며 "실거래가 신고 체계로 바뀌어 양도소득세가 집집마다 달라지므로 취득원가를 높일 수 있는 증빙서류 챙기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