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는 7일 디피엠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노루페인트는 디피엠의 발행주식 150만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