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잘나가는 변호사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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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잘나가는' 변호사들은 오는 7월부터 사건수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특별관리를 받는다.
법무부는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의 특별관리와 수임내역 제출 의무화 등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특정변호사'는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형사 이외 본안사건 60건 이상 △형사 이외 신청사건 120건 이상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가운데 소속 지방변호사회 부문별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 수임한 변호사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지방변호사회는 이들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검찰·법원 등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제출 자료에 공직 퇴임일, 퇴직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위임인, 상대방,수임사건 관할기관,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법무부는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의 특별관리와 수임내역 제출 의무화 등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특정변호사'는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형사 이외 본안사건 60건 이상 △형사 이외 신청사건 120건 이상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가운데 소속 지방변호사회 부문별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 수임한 변호사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지방변호사회는 이들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검찰·법원 등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제출 자료에 공직 퇴임일, 퇴직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위임인, 상대방,수임사건 관할기관,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