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2명 플레이에 3명 요금은 부당" ‥ 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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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한 팀을 이뤄 골프장을 찾았을 경우 추가로 1명을 구하지 못해도 3명의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퍼블릭개발의 우리골프클럽 이용 약관 중 2명 한 팀이 함께 라운딩할 대기자가 없을 경우 3명분의 요금을 내도록 한 조항과 예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8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 대기자를 확보하는 것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 사업자의 의무이고,이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만 2인 한 팀에 1∼2명의 대기자를 포함시켜 함께 라운딩하도록 하거나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팀이 대기자와 함께 라운딩하지 않을 때 부족인원 수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중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 골프장이 예약일 하루 취소 때 이용금액의 25%,당일 취소 때 75%,당일 미이용 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과도한 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골프장 표준약관은 이틀 전 취소하면 예약금(이용금액의 10% 이내)의 50%를 돌려주지 않고,이틀 이내 취소나 통지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공정위는 ㈜퍼블릭개발의 우리골프클럽 이용 약관 중 2명 한 팀이 함께 라운딩할 대기자가 없을 경우 3명분의 요금을 내도록 한 조항과 예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8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 대기자를 확보하는 것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 사업자의 의무이고,이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만 2인 한 팀에 1∼2명의 대기자를 포함시켜 함께 라운딩하도록 하거나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팀이 대기자와 함께 라운딩하지 않을 때 부족인원 수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중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 골프장이 예약일 하루 취소 때 이용금액의 25%,당일 취소 때 75%,당일 미이용 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과도한 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골프장 표준약관은 이틀 전 취소하면 예약금(이용금액의 10% 이내)의 50%를 돌려주지 않고,이틀 이내 취소나 통지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