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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권 현금인출기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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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만원권,10만원권 등 고액권을 발행한 이후 일정기간 현금인출기(CD) 및 자동입출금기(ATM)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재 2000만원인 혐의거래보고제도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나중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 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이 같은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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