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신고실적은 1조7179억원, 징수실적은 1조3000억원으로 75.7%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못 거둔 4179억원은 올해 분납이나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징수하게 되며, 올해 종부세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고,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월 추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체납할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
종부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처분이 무겁고, 단 1원의 조세감면(정부의 조세지출)조차도 없을 만큼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조세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현재 추진중인공급확대정책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국민적 숙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