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보안업체들은 이번 협정으로 사이버공격 탐지기술과 악성 프로그램 샘플,사이버 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민·관 보안관제 기술 및 정보 교류협의체(가칭)'를 결성키로 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관계자는 "협정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안전에 대한 민·관 공조가 강화돼 외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기 탐지 및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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