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액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모두 지방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던 당초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어 종부세를 예산으로 쓸수 있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올 하반기 초에 2년째 적용돼온 종부세 배분산식을 고쳐, 중앙정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등 분배방식의 특정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의 비중을 80%에서 50%로 줄이는 대신 ▲ 사회복지 25% ▲ 지방교육 20%를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국회 심의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약 3조원에 달하는 종부세 사용처를 놓고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의 균형발전에 모두 쓰게다던 당초 계획을 뒤집는 것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액 지방세수로 사용되던 종부세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 지자체들의 내년도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

현행 종부세액은 지자체 재정상황(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등을 감안해 전액 지자체에 배분하며 용도 지정없이 지자체 재량으로 우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