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만평(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려면 미리 광역교통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로 등 교통망이 미비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동탄신도시와 같은 대형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先)교통계획 수립-후(後)개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사전에 반드시 광역교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3단계),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 등은 택지지구지정 전에 광역교통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부,토지공사,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자는 택지를 개발하려면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분석,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광역교통체계 검토서를 주민공람 공고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건교부에 제출토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