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를 위한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제도가 예산 낭비,로비 의혹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10월24일까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사 선정기준,낙찰자 결정방식,입찰가격 평점산식,설계평가 방식 등에서 18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대형공사 입찰 관련 기준이 모호해 발주청들이 자의적으로 부적절한 공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14개 기관이 결정한 공사 137건 중 일괄 및 대안 입찰방식으로 정한 53건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수행했을 때보다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공사 특성과 발주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찰자 결정 방식을 획일적으로 운용해 과잉설계,대기업 수주 편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안 설계 시 경제성이 없어 제외된 사장교 등을 대안으로 설계한 업체가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설계평가와 관련,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골프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사 추정금액의 일정비율(일괄입찰 70%,대안입찰 75%)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가격을 낮게 하면 일괄입찰은 이득이 별로 없으며 대안입찰은 오히려 손해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입찰자들이 입찰가격을 일정비율로 고정한 채 과잉설계로만 경쟁,가격경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