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9일 특례업체를 소개해 주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IT업체인데 영업 목적과 무관한 전공을 가진 사람이 많고 같은 동네,같은 학과 출신이 많아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며 "누군가 알선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사람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특례업체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며 "A업체에서 근무하기로 지정받은 특례자를 사실은 B업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가 적발됐는데 지정된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근 특례업체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총 65곳으로 늘어났다.

또 전체 수사 대상 1080여곳 가운데 200여개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근무기록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으며 앞으로 100여개 업체의 자료를 더 확보키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과반수가 병역법 제92조를 위반했으며 계좌추적 대상 업체 7∼8곳은 금품수수 단서를 포착한 곳"이라며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업체는 금품수수 혐의가 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