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IT업체인데 영업 목적과 무관한 전공을 가진 사람이 많고 같은 동네,같은 학과 출신이 많아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며 "누군가 알선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사람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특례업체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며 "A업체에서 근무하기로 지정받은 특례자를 사실은 B업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가 적발됐는데 지정된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근 특례업체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총 65곳으로 늘어났다.
또 전체 수사 대상 1080여곳 가운데 200여개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근무기록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으며 앞으로 100여개 업체의 자료를 더 확보키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과반수가 병역법 제92조를 위반했으며 계좌추적 대상 업체 7∼8곳은 금품수수 단서를 포착한 곳"이라며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업체는 금품수수 혐의가 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