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지자체, 종부세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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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놓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중앙 정부는 종부세를 걷어 각 지자체에 배분할 때 아무런 용도 지정을 하지 않는 지금 방식과는 달리 복지나 교육 분야 등 중앙 정부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지자체에는 더 배분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돈에 꼬리표를 달아 종부세를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한다는 얘기다.
지자체들은 그러나 '종부세를 사실상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바꾸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생각은 지방자치 제도의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인 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 정부의 성향에 따라 종부세의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 왜 논란인가
종부세는 올해 2조8814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168% 늘어난 규모다.
이 돈은 국세청이 걷어 그대로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재정 자립도(80%) △보유세 감소분(15%) △보유세 규모(5%)를 감안해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배분한다.
중앙 정부가 사실상 그 쓰임새와 관련해 끼어들 틈이 없다.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쓸 돈이 늘어나 한푼이 아쉬운 참여정부로서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종부세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수 없다.
종부세의 지자체 배분 산정방식에서 현재 80%의 가중치를 두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55%로 낮추는 대신 사회복지(25%)와 교육(20%)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명분은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이 행사성·선심성 예산에 먼저 돈을 쓴 뒤에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나 복지 예산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부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법 취지 훼손" 반발
중앙 정부의 생각은 간단하다.
종부세 부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취득.등록세 수입이 줄어든 지자체들의 세수를 우선 보전하고,남은 돈은 복지 수요가 많고,교육 투자를 하려는 지자체에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똑같이 고령자가 많더라도 복지 수요가 많은 곳도 적은 곳도 있다"며 "재정 자립도에 따라 배분하게 돼 있는 배분 산식을 인구 비중이나 복지·교육 수요를 감안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연내에 고친다는 방침이다.
올해 걷힐 종부세 2조8814억원 중 주택거래세율 인하 및 종부세 부과에 따른 지방세 감소 보전분으로 1조1500억원이 지자체에 자동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1조7314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앙 정부의 뜻대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돈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앙 정부 생각대로 바꾸면 사실상 종부세가 중앙 정부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며 "어느 정부도 손댈 수 없도록 세수 전액을 지방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던 입법 취지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중앙 정부는 종부세를 걷어 각 지자체에 배분할 때 아무런 용도 지정을 하지 않는 지금 방식과는 달리 복지나 교육 분야 등 중앙 정부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지자체에는 더 배분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돈에 꼬리표를 달아 종부세를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한다는 얘기다.
지자체들은 그러나 '종부세를 사실상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바꾸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생각은 지방자치 제도의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인 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 정부의 성향에 따라 종부세의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 왜 논란인가
종부세는 올해 2조8814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168% 늘어난 규모다.
이 돈은 국세청이 걷어 그대로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재정 자립도(80%) △보유세 감소분(15%) △보유세 규모(5%)를 감안해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배분한다.
중앙 정부가 사실상 그 쓰임새와 관련해 끼어들 틈이 없다.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쓸 돈이 늘어나 한푼이 아쉬운 참여정부로서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종부세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수 없다.
종부세의 지자체 배분 산정방식에서 현재 80%의 가중치를 두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55%로 낮추는 대신 사회복지(25%)와 교육(20%)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명분은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이 행사성·선심성 예산에 먼저 돈을 쓴 뒤에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나 복지 예산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부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법 취지 훼손" 반발
중앙 정부의 생각은 간단하다.
종부세 부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취득.등록세 수입이 줄어든 지자체들의 세수를 우선 보전하고,남은 돈은 복지 수요가 많고,교육 투자를 하려는 지자체에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똑같이 고령자가 많더라도 복지 수요가 많은 곳도 적은 곳도 있다"며 "재정 자립도에 따라 배분하게 돼 있는 배분 산식을 인구 비중이나 복지·교육 수요를 감안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연내에 고친다는 방침이다.
올해 걷힐 종부세 2조8814억원 중 주택거래세율 인하 및 종부세 부과에 따른 지방세 감소 보전분으로 1조1500억원이 지자체에 자동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1조7314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앙 정부의 뜻대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돈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앙 정부 생각대로 바꾸면 사실상 종부세가 중앙 정부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며 "어느 정부도 손댈 수 없도록 세수 전액을 지방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던 입법 취지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