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갤런당(3.79ℓ) 35마일(56.33km)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8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또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유가 인상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무위원회는 현재 갤런당 25마일인 자동차 연비를 단계적으로 높여 2015년까지 28.5마일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한 뒤 2020년까지 35마일로 상향토록 했다.

트럭의 경우 현재 22.2마일인 연비를 2011년까지 24마일로 높인 뒤 2020년엔 35마일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번에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오는 6월 상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법안은 2년 전에도 상정됐으나 자동차 회사의 로비로 부결됐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자동차 연비 규정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지난 18년 동안 관련 규정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연비 상향 방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다 2년 전 반대했던 상당수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보여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수십 년래 자동차 회사에는 연료 효율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연비 기준을 높일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동차 공장이 많은 주의 의원들도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상황인 만큼 연비 규정 강화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 처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