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여부 결정 2~3일 걸릴듯 ... 법원, 불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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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재벌 총수가 폭력 혐의로 구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신속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에서는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해 보다 철저하게 구속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나흘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과 의견을 조율해 왔기 때문에 영장청구에 이견이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청구가 이뤄진 지 이틀 정도 지나 영장실질심사를 벌이며 대부분 심사 당일 밤 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최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재벌 총수를 구속할 경우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세금 탈루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팬텀'의 대주주 4명과 불법 다단계 업체 '다이너스티' 관계자들,차세대 온라인 게임 '리니지3'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 한 엔씨소프트 전 직원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시켰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 회장도 이미 출국금지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피해자 측과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경영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어서 법원이 쉽사리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말께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웅/문혜정 기자 redael@hankyung.com
검찰은 신속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에서는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해 보다 철저하게 구속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나흘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과 의견을 조율해 왔기 때문에 영장청구에 이견이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청구가 이뤄진 지 이틀 정도 지나 영장실질심사를 벌이며 대부분 심사 당일 밤 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최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재벌 총수를 구속할 경우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세금 탈루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팬텀'의 대주주 4명과 불법 다단계 업체 '다이너스티' 관계자들,차세대 온라인 게임 '리니지3'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 한 엔씨소프트 전 직원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시켰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 회장도 이미 출국금지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피해자 측과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경영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어서 법원이 쉽사리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말께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웅/문혜정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