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9일 보복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횡령 분식회계 등 경제사범이 아닌 일반 형사사범(폭력 혐의)으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북창동 S클럽 등 세 군데에서 S클럽 종업원들을 직접 폭행했다는 상당수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