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한 대부업체들의 TV 광고 등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최근 대부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대부업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해 왔으며,지난달부터 TV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업체들의 광고를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