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ㆍ상당성 인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김 회장과 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업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에게는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과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후 세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피의자별 공모ㆍ가담 여부, 범행 장소별 행위 분담 내용, 피의자별 구체적 소명 자료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ㆍ상당성 등을 검토해 김 회장과 진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일부 불구속하거나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개 죄명,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박 차장검사는 `납치ㆍ감금 등을 적용할 정도로 수사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속은 수사의 단서이고 시작이며, 구속할 필요성이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우려다"며 앞으로도 강도높은 보완ㆍ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9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김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주임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밤샘 검토한 뒤 1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1일이나 다음주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돼 김 회장이 구속되면 일단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경찰로 하여금 구속 후 최장 10일간 조폭 개입 혐의를 입증하고 김 회장의 직접 개입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도록 보강 수사를 지휘한 뒤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게 된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동원과 관련해서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점과 사건 발생 전 청년 5∼6명에게 연락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실제 조직 폭력배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 폭처법 상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조폭 개입 여부 등 남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이 넘어오면 최장 20일간 자체 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지휘하며 경찰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조성현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