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해 공장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금액의 1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창업하는 비수도권 제조업체 가운데 △토지구입 비용을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 공장은 3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인 이상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이다.

투자 금액에는 창업일 이후 공장 등록일까지 사용된 공장·건물 건축비,기반시설 건립비,시설장비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공장 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장 규모 500㎡ 미만 기업은 창업일부터 최초 매출 발생일까지 소요된 금액으로 평가한다.

총 지원금은 1052억원이며 보조금 신청 접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다.

위장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기업형태 변경 기업,폐업 후 재창업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