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 때마다 벌어지는 가입자와 사업자 간 해지위약금 분쟁이 사라지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없는 추가 혜택으로 이용자를 옭아맨 뒤 중도해지할 경우 추가혜택분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에게 재계약을 권유하면서 추가로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