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우리V카드'의 '펀드자금 보조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카드모집인 등을 통해 카드와 펀드를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위반'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10일 "금감원의 법령 위반 지적이 있어 카드 안내 책자에 포함돼 있는 우리V카드의 '우수리 투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드 사용액이 월 30만원 이상인 고객이 사용액을 1만원 단위로 올려 결제하면 사용액과 납부액의 차액에다 은행이 25∼50%(결제 금액에 따라 차등)의 금액을 얹어 지정된 펀드 계좌에 넣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드비로 30만7000원을 쓴 사람이 31만원을 결제할 경우 차액인 3000원에다 은행이 750원의 지원금을 보태 펀드에 가입시켜주는 서비스다.

은행으로서는 카드 사용액을 높이면서 펀드 상품도 판매할 수 있고 고객은 은행이 보조해 주는 금액만큼 펀드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에 의뢰한 유권해석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면 사과 광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해춘 행장의 취임 후 첫 작품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우리V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하나로 결합한 상품으로 '우수리 투자서비스' 외에 각종 수수료 면제와 금리우대,항공마일리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