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 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을 5억원에 산 A씨는 재개발 호재로 폭등하자 지난해 3월 26억원에 매도했다.

A씨는 취득가액이 9억원이라며 증빙서류로 '중개인 없는 당사자 계약서'를 붙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며 예정신고에 따른 10% 세액공제 혜택도 받았다.

매매계약서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A씨에게 집을 팔았던 이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검토,당시 매매가가 5억원이었음을 찾아내고 1억22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지난해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1만5000명을 뽑아 이달 말 '양도세 확정신고 마감' 때까지 정정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의 경우 지금까지 확정신고 이후에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예정신고 기한(매매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끝난 직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5만명은 이달 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자산별로 보면 △부동산(토지·건물) 양도 36만명 △주식(상장·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6만명 △골프회원권·부동산 권리(분양권·지상권·전세권) 양도 3만명 등이다.

1가구1주택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이거나 혹은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사고판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예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낸 43만여명 중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5000명에게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불성실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세액의 최고 40%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한다"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 세 배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