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번 없이 '110번'만 누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민원인들은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고 간단한 민원은 상담원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