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연수제 폐지 최저임금 보장 실습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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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외국인을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불러들여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 외국인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최저임금 등이 보장되는 실습제도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법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2009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연수제도는 입국 1년차에는 연수생으로서 배우도록 하고,이후 2년간은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고 '노동자'로서 기능실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등이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로 잔업까지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처음부터 기업과 고용 관계를 맺고 3년간 실습을 시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후생노동성은 법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2009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연수제도는 입국 1년차에는 연수생으로서 배우도록 하고,이후 2년간은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고 '노동자'로서 기능실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등이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로 잔업까지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처음부터 기업과 고용 관계를 맺고 3년간 실습을 시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