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대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 '작전 세력'의 핵심 주동자들을 잇따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11일 루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40배가량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은행 직원 출신 황모씨(3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황모씨(43·증권사 직원 출신)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황씨(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직접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또 다른 코스닥 등록사인 케이티피의 주가 조작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 외에도 투자자들로부터 계좌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시세조종에 참여한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루보의 주가 조작에 쓰인 1500억여원 중 일부가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 그룹 회원들의 투자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제이유 관계자들의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