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11일 루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40배가량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은행 직원 출신 황모씨(3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황모씨(43·증권사 직원 출신)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황씨(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직접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또 다른 코스닥 등록사인 케이티피의 주가 조작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 외에도 투자자들로부터 계좌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시세조종에 참여한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루보의 주가 조작에 쓰인 1500억여원 중 일부가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 그룹 회원들의 투자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제이유 관계자들의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