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지문정보 수록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했고 지문 정보는 본인 인증율이 얼굴 정보보다 현저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대리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자가 직접 관청 등 접수처에서 지문 채취를 받아야 한다.
얼굴 정보는 종전처럼 국제민간항공기구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면 사진을 스캔해 전자여권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다.
외교부는 올해 12월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신청 접수 및 교부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의 여권 소지자는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선진국에서 범죄자 등에 한해 채취하는 지문 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안에 문제가 발생해 지문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 이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