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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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씨는 최근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들었다.
새차여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 계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율이 적용된다.
보험을 들고자 하는 차량의 차량가액을 기본으로 차종(배기량별 구분)ㆍ피보험자 연령ㆍ성별에 따른 새차 요율을 곱하고,차량 연식에 따른 중고차 요율을 곱한 뒤,2007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차량 모델별 등급 요율을 곱하면 차량담보의 기본보험료가 된다.
기본보험료에 각종 특약(예: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과 할인할증률을 곱하면 김씨가 내야 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가 된다.
여기서 차량 연식에 따라 적용되는 중고차 요율이란 무엇일까
김씨의 차량은 현재 새차로서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지만 1년 후 갱신시점이 되면 중고차가 되면서 약 20% 이상 차량가액이 떨어진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맡겼을 경우 현재 수리비와 1년 후의 수리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차나 1년 경과된 차가 사고 발생시 수리비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차량가액이 떨어져서 보험료를 덜 부담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차령별 중고차 요율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료 청약서를 받은 김씨는 다른 담보에 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가 비싸 부담을 느꼈다.
이럴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부담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자기부담금을 늘려서 가입하면 새차 요율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한정특약을 적절히 이용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새차여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 계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율이 적용된다.
보험을 들고자 하는 차량의 차량가액을 기본으로 차종(배기량별 구분)ㆍ피보험자 연령ㆍ성별에 따른 새차 요율을 곱하고,차량 연식에 따른 중고차 요율을 곱한 뒤,2007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차량 모델별 등급 요율을 곱하면 차량담보의 기본보험료가 된다.
기본보험료에 각종 특약(예: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과 할인할증률을 곱하면 김씨가 내야 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가 된다.
여기서 차량 연식에 따라 적용되는 중고차 요율이란 무엇일까
김씨의 차량은 현재 새차로서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지만 1년 후 갱신시점이 되면 중고차가 되면서 약 20% 이상 차량가액이 떨어진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맡겼을 경우 현재 수리비와 1년 후의 수리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차나 1년 경과된 차가 사고 발생시 수리비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차량가액이 떨어져서 보험료를 덜 부담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차령별 중고차 요율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료 청약서를 받은 김씨는 다른 담보에 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가 비싸 부담을 느꼈다.
이럴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부담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자기부담금을 늘려서 가입하면 새차 요율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한정특약을 적절히 이용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