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박성표)은 지점이 없는 원거리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방문보증(one call·all guarantee)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다.

무방문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전화로 상담한 뒤 대한주택보증 직원이 현장을 찾아와 보증신청서류 접수와 현장실사 서류수정 보완 등의 상담을 하게 된다.

보증심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보증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보증서가 나오면 퀵서비스나 등기우편 등으로 받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기존의 보증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지점을 방문한 뒤 상담 후 보증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보증서를 받기 위해 또다시 지점에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무방문보증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보증 발급 기간이 2일 이상 단축되고 시간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증심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점망이 확충되는 효과도 함께 거두었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고객 e메일 발송서비스도 시작했다.

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자 홈페이지 회원 유관기관 등에 △제도 개선 및 주택사업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매월) △주택사업강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안내(수시) △미분양아파트 매각내용, 승계시공사 입찰정보 등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잔여 공사를 이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잔여 공사 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여부를 대한주택보증이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결정하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객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3분의 2 이상의 고객이 환급을 원할 경우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잔여 공사를 이행하는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해외 이민, 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 사유가 있는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환급해줄 방침이다.

또 주택 하자를 건설업체가 보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해서 보수하도록 돼 있는데, 고객이 현금 변제를 원할 경우 직접 돈을 주는 고객맞춤형 하자보증이행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 산출도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하자보수전문업체가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5년간 2조원이 넘는 흑자를 낸 것을 토대로 고객과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보증료를 종전 분양가의 0.31~0.64%에서 0.25~0.5% 수준으로 인하, 지난해 14만가구에 563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줬다.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분양가가 그만큼 내려가 분양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