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양재열)는 국내에 있는 검사·검증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정검사 업무에 대한 리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리콜(recall)이란 주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해 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전기안전공사가 도입한 리콜은 법정검사 업무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사용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과 관련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고치는 비포(before)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결과에 대한 자체 검증(review)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없애고 검사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를 위해 검사 판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검사원이 아닌 제3자를 파견해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간부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불편 사항과 업무 개선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50건의 리콜을 처리했는데, 이 중 고객 판정 불만이 제기돼 해결된 건수는 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5건은 모두 자체 리콜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검사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3만2670건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팀장 및 사업소장들이 3068건의 검사업무 현장지도를 하는 등 고객만족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송인회 사장은 "검사 판정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다른 검사원이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확인해주는 리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및 고객중심 경영실천으로 신뢰받는 검사기관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점검 및 부적합 전기시설 개·보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5만2000여가구, 사회복지시설 1만3000여곳, 집단 주거취약시설 8000여곳 등 모두 7만4000여건의 점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도 789회 실시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저압 지중접속함의 누전을 막기 위한 점검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계절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 등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2005년에는 사망 2명, 부상 2명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무사고를 기록했다.

이 밖에 검사서비스 판정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소별로 다른 점검사례들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