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시켜야 할 노동·환경 기준 등에 합의함으로써 이것이 한·미 FTA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번 합의로 조만간 한·미 FTA 재협상을 우리 정부에 제의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내 사정이 어떠하든 재협상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은 데다 이로 인해 어렵사리 타결된 협상의 향후 추진 동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憂慮)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합의에는 크게 노동, 환경, 분쟁해결 절차, 의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선 FTA상 노동·환경 의무 위반 시 무역보복까지 가능한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이런 저런 요구들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결과의 근간을 흔드는 재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과 신뢰의 문제다. 미국의 정책추진 메커니즘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상호주의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 국회가 이미 끝난 협상에 대해 특정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미국은 재협상에 응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라는 얘기다.

이미 가서명된 협정문에 대해 양국이 새로운 요구를 내놓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일이다. 양국 모두 FTA 반대론자들에게 새로운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논쟁만 다시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칫 협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을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양국 모두 득 될 게 하나도 없다.

물론 그 어떤 협상도 완벽한 것은 아니란 점에서 빠뜨렸거나 추가할 부분에서의 협상,양국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일부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재 이루어진 협상결과의 균형이 깨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요구들을 면밀히 파악하고,재협상이 왜 곤란한지에 대해 미국을 차분히 설득(說得)하는 등 미리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