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경수 중도개혁통합신당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세분화하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달리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