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7월부터 리츠로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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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는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으며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노인정,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만 토공이 지을 수 있으며 복리시설은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또 현재 10년인 토지채권의 만기 제한을 없애고,토지공사가 리츠나 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노인정,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만 토공이 지을 수 있으며 복리시설은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또 현재 10년인 토지채권의 만기 제한을 없애고,토지공사가 리츠나 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