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 등에 출석하느라 근무가 어려울 경우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모자라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전북 완주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전남 함평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복리후생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자체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투명·공정한 인사,부패 척결 등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연 5회 문화·체육 행사 개최,콘도·펜션 추가 확보,일요 당직자 재택근무,직원 사망 시 가족 우선채용 등 상식과 동떨어진 사례도 많았다.

제주도는 '직장 내 폭력 및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한다'고 단협으로 약속했다.

병가는 최장 2개월까지 가능하다.

전남 보성군은 부서별로 분기마다 1회씩 체육·문화행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군 전체 행사로는 연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모두 5차례의 체육·문화행사를 갖게 된다.

보성군은 이 밖에 읍·면의 일요일 당직을 지자체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했으며 전남 함평군도 같은 내용을 단협에 담았다.

서울 중랑구는 미혼 직원들의 '미팅 주선'을 단협에 명시하고 제주도는 당직근무 시 직원개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단협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본인의 배우자,직계비속,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명을 상근인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단협에 못박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