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 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 매각 주식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증권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위해 출자 전환 등으로 정부가 갖게 된 주식을 매각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주식을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우선 배정 비율 범위(20%) 안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당해 연도 400만원 한도에서 연간 400만원 한도로 6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도 주식을 모집·매출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획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