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가이드] 중소형 75% 청약가점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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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5일 확정 발표한 청약가점제 개편안은 전국적으로 726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아파트 당첨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청약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나온 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지난 3월29일 공청회 발표안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건교부는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 가운데 일부를 반영해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경우 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땐 감점 적용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시행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의 특별공급자격 완화 등을 손질했다.
◆부양할 60세 이상 부모가 집 2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감점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무주택 예비청약자가 부모를 모실 경우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감점제를 새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공청회 안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예비 청약자)가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개정안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자의 무주택 자격은 종전대로 인정하되,부모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엔 1주택 초과분부터 청약가점 총점에서 5점씩 감점하기로 했다.
부모가 3주택자라면 10점이 감점된다.
이는 사실상 여유계층으로 분류되는 다주택자 구성원의 청약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제한을 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키로 했다.
이는 일자리를 가진 30세 이상 자녀가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가운데 부양가족 수(5~35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기록돼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직계존속은 자신으로부터 직접 이어져 올라가는 혈족으로,부모나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이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 기록돼 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 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장인·장모 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숙부·조카 등은 제외된다.
◆채권상한액 주변 시세의 80%로
올 9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총점 84점)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물량은 현행 추첨제로 공급하는 가점·추첨제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가운데 75%는 가점제로,나머지 25%는 추첨제로 물량이 배정된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을 때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씩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이때 청약자들이 매입하는 채권 상한액은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춰져 당첨자들이 내는 실분양가는 그만큼 내려갈 전망이다.
청약가점제가 실시돼도 현행 1~3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들은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 청약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2채 이상 소유자는 보유 주택에 따라 5점씩 감점을 당하므로 추첨제 물량 외에는 사실상 청약기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당첨은 1회로 제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이들의 특별공급 자격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돼,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이전 지역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충북 청원의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특별공급 방식을 통해 공공·민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교부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횟수에 관계없이 여러 지역에 청약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공급 당첨은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날 나온 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지난 3월29일 공청회 발표안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건교부는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 가운데 일부를 반영해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경우 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땐 감점 적용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시행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의 특별공급자격 완화 등을 손질했다.
◆부양할 60세 이상 부모가 집 2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감점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무주택 예비청약자가 부모를 모실 경우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감점제를 새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공청회 안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예비 청약자)가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개정안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자의 무주택 자격은 종전대로 인정하되,부모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엔 1주택 초과분부터 청약가점 총점에서 5점씩 감점하기로 했다.
부모가 3주택자라면 10점이 감점된다.
이는 사실상 여유계층으로 분류되는 다주택자 구성원의 청약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제한을 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키로 했다.
이는 일자리를 가진 30세 이상 자녀가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가운데 부양가족 수(5~35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기록돼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직계존속은 자신으로부터 직접 이어져 올라가는 혈족으로,부모나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이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 기록돼 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 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장인·장모 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숙부·조카 등은 제외된다.
◆채권상한액 주변 시세의 80%로
올 9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총점 84점)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물량은 현행 추첨제로 공급하는 가점·추첨제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가운데 75%는 가점제로,나머지 25%는 추첨제로 물량이 배정된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을 때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씩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이때 청약자들이 매입하는 채권 상한액은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춰져 당첨자들이 내는 실분양가는 그만큼 내려갈 전망이다.
청약가점제가 실시돼도 현행 1~3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들은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 청약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2채 이상 소유자는 보유 주택에 따라 5점씩 감점을 당하므로 추첨제 물량 외에는 사실상 청약기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당첨은 1회로 제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이들의 특별공급 자격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돼,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이전 지역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충북 청원의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특별공급 방식을 통해 공공·민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교부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횟수에 관계없이 여러 지역에 청약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공급 당첨은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