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업체에 근무 중인 90년대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강모(27).이모(28)씨가 병역 비리 혐의사건에 연루돼 병역특례가 취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실업축구팀 축구선수 등 특례자 19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5일 강모.이모씨가 병역특례업체 M사에 위장 편입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사실이 재판을 통해 형 확정을 받을 경우 복무를 해야 한다.

검찰은 M사에 근무한 강모.이모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당초 소프트웨어를 개발 업무를 위해 해당 업체에 병역특례자로 입사했다. 하지만 오락 캐릭터 그림 관리나 홍보 업무에 종사하는 등 위장 편입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문제가 된 M사 대표는 15일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병무청에 두 사람에 대해 병역 특혜 검토해 요청했기 때문에 최종 취소 통보를 하게 되면 병역법 규정에 의해 처음부터 다시 복무를 해야 한다. 강모.이모씨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최소 26개월간 동사무소 등에서 공익근무를 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700여곳으로부터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대장, 통장 등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