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전속계약을 맺지 않으면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한 전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지현 판사는 16일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백모(30)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백씨를 법정구속했다.

백씨는 2005년 11월 자신의 배후에 거물급 조폭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권씨가 당시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뒤 자신과 2년간 전속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언론에 약점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권씨로부터 약속을 어길경우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번복이 없지 않긴 하지만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통화내역 분석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강요했다는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지만 행위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고 보석 석방 이후 재판과정에서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등 재판부에도 압력을 행사하려는 여러가지 정황들이 있었다.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작년 12월 구속된 이후 올 2월 보석 석방됐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구금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