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6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 고객에 대해 '자발적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의 사유로 불편사항이 생기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상조건도 개선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8월 말까지는 고객이 요청해야 보상해주는 기존방식이 유지된다.

KT는 우선 고객과 협의한 개통희망일을 24시간 초과하면 설치비와 지연일 하루당 일정액(약 1000원)의 3배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통희망일을 15일 초과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설치비와 월 이용료 50%를 면제해 줬다.

또 기존에는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을 넘으면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3배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이 초과하면 미 이용시간당 10배(시간당 약 420원)를 보상한다.

이와 함께 해지가 지연될 경우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시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해줄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개통 및 고장 복구율을 100%까지 높여 명품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